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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1-07
    •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5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3-23
    • 인력 1명을 직급상향(4ㆍ5급→4급)하고, 7명(5급 3, 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광정책실에 두는 소관 부서 및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관광정책실장을 신규 지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민속연구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14
    •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체육정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정책관실 내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에 9명(5급 2, 6급 4, 학예연구관 3)을 추가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2-02
    • 예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하위직 사기 진작 및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9급 12명을 6급 2명, 7급 4명, 8급 6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mdahi@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7-02-08
    •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관련행사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5. 기타 독서환경조성을 위한 행사 제13조(시상)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문화상의 수상대상자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③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연차 보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최초 기본계획 개시연도는 2008년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팀 연 락 처 (02) 3704-963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4-04-25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정함 - 인증기준은 문체부장관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 인증 취소절차 등을 규정함 아. 업무의 위탁 (제13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관련 업무, 포상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업무 등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 (제14조) -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2, 팩스 : 044-203-3473, 전자우편 sportsinf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15
    • 이용하여 인쇄사 신고 및 신고필증의 발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쇄사 신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ㅇ 정보통신망에 의한 인쇄사 신고(안 제14조) ㅇ 정보통신망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의 발급(안 제16조 제2항) ㅇ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상황의 보고(안 제17조 제1항) 나. 인쇄사의 변경신고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제1항) 3. 의견 제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3246, FAX. 044 -203-34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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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0-02
    • 위원 면직·해촉 기준 마련(안 제4조의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15.8.11 신설)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의 회의 참석(안 제6조제6항)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신설에 따라 고문의 회의 참석 근거를 규정함 바.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의 수당 등(안 제12조)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신설에 따라 고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2-739-5238)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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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6-06-15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에 관한 국내외의 실테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함. 자. 경비 지원(안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 전자우편 : kimkc@korea.kr - 팩스 : 044-203-256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45,...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2-02
    •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제9조제4항제1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애니메이션ㆍ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엔터테인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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